상속세 계산 구조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2월 24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점 재산컨설팅센터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1. 누진세율 구조의 이해 |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산이 2배가 된다고 세금도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2. 증여세·상속세 세율표 및 누진공제액 |
두 세목은 동일한 세율표를 사용합니다.
각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간편하게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3. 증여세 절세의 핵심: 공제 한도와 분산 |
증여세 절세의 기본은 10년 합산 과세 규정을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증자(받는 사람)를 여러 명으로 분산하여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 공제: 6억 원
✔ 직계존속(성년 자녀): 5,000만 원
✔ 직계존속(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직계비속: 5,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4. 상속세 계산 구조와 공제 활용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여기에는 간주상속재산(보험금 등)과 사망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상속공제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 ~ 30억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원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최소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는 복잡한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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