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2월 23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점 재산컨설팅센터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최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금 현실적인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적용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유예) 제도가 2026년 5월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지금 팔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유예 제도의 구조와 향후 중과 부활 시 세금의 변화,
그리고 매도 판단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중과세율이 추가됩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30%p
2. 현재 상황: 양도세 중과는 '잠시 멈춤' |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5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도적으로 보면 지금은 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매도 부담이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3. 중과가 부활하면 달라지는 점 |
2026년 5월 이후 중과 배제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구조는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 세율 급등: 3주택자 기준 최고 75%(지방세 포함 시 82.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0년 이상 보유하여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주택이라도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4. 중과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
양도세 중과는 단순히 보유 주택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① 조정대상지역 현황
✔ 서울 전역
✔ 경기도 4개 시: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
✔ 안양시: 동안구
② 판단 시점의 중요성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양도일(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더라도 잔금일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공고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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