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의 세금 고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세금 상식

세금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 홈
  • 콘텐츠
  • 세금대왕 칼럼

2026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2월 23일


ec1c32dccd009922e8ec7c379f70c6b0_1771908836_5954.jpg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논현점 재산컨설팅센터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최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금 현실적인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적용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유예) 제도가 2026년 5월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지금 팔아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유예 제도의 구조와 향후 중과 부활 시 세금의 변화, 

그리고 매도 판단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중과세율이 추가됩니다.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30%p



 2. 현재 상황: 양도세 중과는 '잠시 멈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5월 9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도적으로 보면 지금은 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매도 부담이 가장 낮은 구간입니다. 



 3. 중과가 부활하면 달라지는 점



 2026년 5월 이후 중과 배제가 종료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구조는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세율 급등: 3주택자 기준 최고 75%(지방세 포함 시 82.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0년 이상 보유하여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주택이라도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4. 중과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양도세 중과는 단순히 보유 주택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① 조정대상지역 현황

  서울 전역

   경기도 4개 시: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② 판단 시점의 중요성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양도일(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더라도 잔금일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공고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는 다주택자의 매도, 보유, 증여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19443c4696a7076ccec8df41b3a1a88_1756710901_8439.png


▶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와 함께 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 자녀 증여
✔ 금융자산 분산
✔ 가업 승계
✔ 부동산 증여·양도 등
재산 이전 전략에 특화된 전문가 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신고가 아닌, 목적에 맞는 맞춤 절세 설계가 필요하다면 지금 상담을 받아보세요.

 



  • 재산컨설팅
  • 양도세

함께 읽으면
좋은글

상담 신청

직접 물어봐야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즉시 통화하기
  • 내용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엑스퍼트(https:///주소 이하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 율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세무법인 엑스퍼트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조겸
직책 : 본점 대표세무사
연락처 : 02-6382-6004, taxexpert@taxexpert.kr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세무법인 엑스퍼트를 소개하고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