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세무상담, 어떻게 받아야 유리할까?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10월 24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남점 전자상거래 전문 강효정 세무사입니다.
주변에서 ‘절세하려면 법인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흔히 들으시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특히 "법인을 세우면 절세가 될까?"라는 고민 중이시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등기 목적은 구체적으로

 
법인 등기 시 목적을 너무 단순하게 쓰면, 추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정관 변경이나 추가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목적을 넓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10년 내에 하실 사업의 모든 것을 등기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신중하게

 
업종 코드 선택에 따라 세금 혜택, 세무조사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등기 목적은 구체적으로 적되, 사업자등록은 업종을 함부로 추가하시지 말고 꼭 상담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주 구성과 지분율 배분

 
단순히 대표자 100%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향후 배당, 지분 양도, 상속·증여 시 주주 구성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주주 전략을 세팅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상황에 따라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 배우자, 자녀가 없으신 미혼의 경우 : 100%로 진행
- 부모님을 주주로 구성할 경우 : 향후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천 X
-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 지분을 나눠가지는 게 좋으나 상황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짐
무조건 절세 목적으로만 법인 설립은 위험

 
법인이 항상 개인보다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매출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더 절세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 반드시 세무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이 세금이 적다 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연간 매출이 아닌 이익이 1억 이하로 예상된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신 뒤,
추후 이익이 발생하고 나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실수 사례 ✓
업종코드를 잘못 넣어 부가세 신고 시 불필요하게 세금이 더 나오거나, 주주전략을 잘못하여 절세 포인트를 놓치거나 단순히 '법인이 절세된다'는
말만 믿고 성급히 설립했다가 관리 비용도 늘고 세금도 감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법인 설립을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인터넷 검색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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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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