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원장님이 알아야 할 업무용 소형 승용차 절세 전략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9월 02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병의원센터 이주현 세무사입니다.
★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란?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 경차(1,000cc 이하)·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제외
→ 대부분의 일반 승용차는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로 분류됨
● 영업용이 아닌 차량
→ 택시·렌터카·운전학원 차량 등은 제외
→ 한의원 차량은 ‘비영업용’으로 판단됨
● 캠핑카로 개조된 차량도 포함
→ 9인승 이상이더라도 개조 시 과세 대상에 해당
★ 법인·개인 모두 해당되는 업무용 승용차 특례 규정
업무용 승용차 특례 규정
▶ 대상자
☑ 법인사업자
☑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 대부분의 한의원 해당)
▶ 제외 차량
☑ 화물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 1,000cc 이하 경차
☑ → 이들 차량은 비용처리 제한 없음
★ 필수 요건 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 미가입 시 불이익
→ 2024~2025년: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 인정
→ 2026년부터: 전액 불인정
✅ 개인사업자 규정 요약
- 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 가입 면제 
- 2대부터는 무조건 가입 
- 전문직(한의원 포함)도 동일 적용 
- 공동사업장도 1대만 면제 
✅ 보험 대상
→ 해당 사업자, 직원, 운전계약자 등
→ 가족 운전자는 대상 ❌
★ 필수 요건 ② 운행기록부
✅ 작성 안 하면?
→ 연 1,500만원 한도까지만 비용 인정됨
✅ 작성하면?
→ 실제 업무비율만큼 전액 비용처리 가능
★ 비용 인정 한도 (요건 충족 시)
▶ 차량 구입비(감가상각비)
✔ 고가 차량: 최대 4,000만원까지만 인정
✔ 연간 한도: 800만원 (5년 균등 상각)
▶ 유지비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 연간 한도: 700만원
→ 감가상각비(800만) + 유지비(700만) = 연 1,500만원 한도
★ 리스/렌트차량 절세 포인트
▶ 리스차량
✔ 감가상각비 =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수선비 구분 어려우면 → 나머지 × 7%
▶ 렌트차량
✔ 감가상각비 = 렌트료의 70%
→ 렌트가 단순하고 계산 간편
★ 한의원은 면세사업자!
차량 매각 시 유의사항
☑ 면세계산서 발행 필수
☑ 세금계산서 발행 ❌
☑ 공급가액만 기재, 부가세 없음
☑ 발급 후 익년 2월 10일까지 계산서합계표 제출
→ 미제출 시 0.5% 가산세 발생
✨ 결론
복잡한 업무용 승용차 세법,
한의원 원장님은 실수 한 번이면
경비 절반도 못 잡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확한 해석과 적용,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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