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세무 가이드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5년 06월 23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크리에이터 전문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최근 웹툰·웹소설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아지면서,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법인 전환은 언제가 적기인가요?”
라는 실질적인 세무 문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사업자 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수익 정산.
비용이 거의 없다면 괜찮지만, 외주·장비비 등 지출이 많아지면 절세 한계가 큽니다.
✅ 사업자 등록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외주 인건비, 장비, 통신비, 사무실 임대료 등 업무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 가능.
단,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만 공제됩니다.
✅ 개인 vs 법인, 언제 바꾸나요?
개인은 누진세(6~45%)로 소득이 커질수록 세부담↑
법인은 낮은 세율(2억 이하 9%)이지만, 급여·배당에 이중과세가 생깁니다.
따라서 총세부담 비교 후 전환 타이밍 전략이 중요합니다.
✅ 면세 vs 과세사업자? 업종 선택 주의!
작가가 1인 창작 활동만 한다면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
보조작가·사무실이 있다면 ‘과세사업자’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 있지만, 매입세액 환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창업 세액감면도 꼭 확인하세요
만 15~34세(군복무자 36세까지), 업종 요건 충족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출판업(ISBN 등록)’ 또는 ‘정보서비스업’으로 등록해야 감면 가능.
실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웹툰작가→출판사 등록 → 창업감면 적용 사례도 다수입니다.
웹툰·웹소설 작가의 세금 전략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프리랜서로 시작했더라도, 수익 규모에 따라 사업자 전환과 감면 제도 활용을 꼭 고려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가 콘텐츠 창작자분들의 성장과 절세를 함께 돕겠습니다.
- 크리에이터
- 웹툰작가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