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세무법인 엑스퍼트
- 작성일2026년 02월 25일
6개월 vs 9개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성수점 강홍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신고기한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준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신고기한: 그날부터 6개월
✔ 예시
사망일 3월 10일 → 3월 31일부터 6개월 → 9월 30일까지 신고
사망일 1월 10일 → 1월 31일부터 6개월 → 7월 31일
(7월 31일이 토요일이면 → 다음 영업일인 8월 2일까지 가능)
⏰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신고기한이
✔ 공휴일
✔ 토요일
✔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외 거주 상황이라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 국내 거주자 → 6개월
✔ 비거주자 → 9개월
✔ 예시
사망일 3월 10일 → 3월 31일부터 9개월 → 12월 31일까지 신고
사망일 1월 10일 → 1월 31일부터 9개월 → 10월 31일
(해당일이 일요일이면 → 11월 1일까지 가능)
⚠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계산
✔ 기한 경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발생
✔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납부지연가산세 방지 가능
상속세는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 부담이 크지만,
기한만 정확히 알아도 불필요한 가산세는 막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인지, 9개월인지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거주자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고민되신다면
세무법인 엑스퍼트 성수점에서 정확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산컨설팅
- 상속세

